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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수폭행, 상습폭행, 특수협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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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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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 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우선 피고인 A씨는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1년을

선고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B씨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발로 수 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A씨는 폭력범죄로 2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펴본 바 의뢰인 A씨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의뢰인 A씨의 행위가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어하기 위하여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폭행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토대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 A씨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피고인의

연령, 선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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