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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죄 형량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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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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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 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 A씨는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기간 중,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숙박업소를 건축하여

곧 준공 예정이라며, 마무리 공사를 위해 6,000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하였고, 두 달뒤 건물이 준공 완료되면

임대 후 임대 보증금을 받아 돈을 변제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A씨는 이미 토지를 담보 후 8억 원을 대출 받아 사용해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숙박업소 

공사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건물을 제 3자 에게 임대 하기로 하여 계약금 4억 원을 받아 

이미 사용하였고 피해자 B씨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나 차용금 명목으로 

2,670만원과 2,800만원을 피고인A씨 명의의 계좌로 두 차례 송금을 받았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펴본 바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의 증언을

비롯하여 법원이 적법 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후 재판부에서는 의뢰인 A씨가 피해자 B씨로 부터 5,740만원을 편취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B씨가 의뢰인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해당 사건은 범행 범죄 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 죄 중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부분과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정,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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