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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시설이용료 청구 항소심 승소사례 - 시설이용료 청구 소송에서 원심 뒤집고 승소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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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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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본 소송의 원고는 장애인 및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피고는 해당 법인을 이용한 망인의 자녀 A씨로, 본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의 법률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① 1심 판결 


노인복지법 제 46조 제 1항에 의하면,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해당 노인 또는 그 부양자로부터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는데요. 자녀 A씨의 부모인 망인은 해당 법인에 입소하여 장기요양급여에 따른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고, 시설 이용료 중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납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은 해당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다가 퇴소하였는데, 이용 기간 중 2년 간의 시설이용료 수천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원금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1심에서 판결 받았습니다. 


3. 사건의 경과


② 항소심 판결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본 바, 소멸시효의 완성을 통해 원고측의 주장을 탄핵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시설이용료 채권의 경우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에 상법 제 64조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거나 민법 제163조 제2호의 의료인들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기에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더라도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10년이기에 대부분 해당 기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4.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상인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인들의 치료, 근로 및 조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시설이용료 채권의 대부분이 10년이 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청구금액의 3.3%만 지불하는 것으로 '승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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