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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대법원 파기환송 성공사례 -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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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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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편취한 금액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으로, 금융감독원 명의 서류를 조작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달 하였고 이에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등으로 기소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3. 1심 사건 결과


의뢰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되,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4. 항소심 사건 결과


의뢰인은 동일하게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었습니다. 


4. 대법원 재판결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직원이 형벌을 받을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고 있어 이 사람들에게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주기 위한 필요에서 벌칙에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본 법률사무소는 대법원 재판에 있어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제3자가 금융감독원에 대해 범법 행위를 한 경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벌칙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기에 따라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것은 사문서위조가 아닌 공문서위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따라 앞선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에서 사문서 위조로 판결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한 것이기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법원에 환송함을 결정,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위 판례는 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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