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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건물인도 성공사례 - 건물인도 소송에 있어 승소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 이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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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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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 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원고는 본 건물인도 소송에 부동산 목적물 지분권자입니다. 원고의 가족이자 다른 지분권자인 A씨는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 목적물을 임차 보증금, 월세 및 수도 요금, 임차 기간 등을 정하여 임대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새벽에만 건물을 이용하는 등 현재 원고를 피하고 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해당 사안을 파악하였을 때 우선적으로 내용증명을 진행하는 것이 빠른 일 처리가 될 것이라 판단하여, 피고에게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함과 아울러 건물을 인도해줄 것을 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도 부동산 건물을 기거한 채 묵묵부답의 상황에 이르러 본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는데요. 


4. 사건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건물인도 완료일까지 원고에게 보증금에서 받아야 하는 월세 만큼의 금액을 제하고, 건물을 인도 받는다는 '승소'에 준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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