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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성공사례 - 투자금이라 우기는 채무자에게 대여금으로 승소를 이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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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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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제 3자 명의의 계좌에 5천만원을 송금하였고, 계좌내역의 '내 통장 표시'란에 '인테리어빌려줌' 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금원을 송금하기 위하여 대부업체로 부터 5천만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는 이 점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다툼이 발생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금원이 투자금이며 상환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원고는 계좌내역상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점, 피고가 원고 및 대부업체에 4회에 걸쳐 상환한 점, 상환한 금액이 원리금을 상환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본 법률사무소와 함께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과 이자를 지금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채권압류추심결정을 통하여 피고의 채무 금액을 압류하고 추심할 수 있게 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인용된 법안 


민법 제477조, 제249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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