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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 범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에서 집행유예 이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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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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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와는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이전에 이미 같은 문제로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발송을 하지 아니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달라',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등의 협박성이 담긴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였으며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여러차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신하였습니다. 그 횟수는 총 수십 회에 달할 정도였기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1). 관련법규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여러 사실관계를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이 이전에 이미 관련 내용으로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다시 한 번 범죄를 저질렀음은 물론 발신이력 및 문자 메세지 등의 증거자료가 매우 뚜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무죄, 무혐의 등을 주장하며 억울하다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괘씸죄로 가중처벌까지 이를 수 있음을 판단하여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재범 방지의 의지를 보이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지정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임에도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고지를 어기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첫 진술부터 피해자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재범의 의지를 보이는 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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