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당변호사
임효승 변호사, 차홍순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2. 사건의 경과 및 결과
행위자에게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려는 인식, 즉 감금의 고의가 있지 않으면 아니된다라고 판시 되어있기에 감금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증거자료 및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감금 및 무고 혐의에 있어서 무혐의 (불송치)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