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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근로기준법위반 벌금형 방어 성공사례 - 근로 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소액 벌금형에 그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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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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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 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한 사용자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라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3명 중 2명이 퇴직 하였음에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소 당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의 경우 금전적 어려움이 있었기에, 우선적으로 먼저 퇴직한 근로자 A에게 일부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금원이 생기는 대로 퇴직금을 주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일정 기간 밀리게 된 것이며, 고의가 아니었음을 강조하여 변호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매우 적고, 피고인이 근로자 A에게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한 것,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액의 벌금형을 처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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