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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1심 물품대금 청구 소송 패소 사건에 대한 추완항소 후 소멸시효 주장으로 1심을 뒤집고 전부 승소 (부산지법 2018나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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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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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는 2013. 1. 8. 원고로부터 물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은 2013. 2. 23.부터 매월 12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약정함 그러나 지급받은 물품으로 사업이 제대로 진행 되지 않았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함. 원고가 2017. 8. 28. 신청한 지급명령에 피고는 이의를 하였지만 피고는 재판절차 진행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중 1심 소송이 진행되어 피고는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음


3. 사건의 경과


피고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1심 소송 진행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점을 소명하며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재판부에서 인정하여 항소심이 열렸고, 항소심 변론 중 단기소멸시효 주장 및 입증을 해냄


4. 대법원 판단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2018. 1. 9. 선고된 제 1심판결에 대하여 2018. 8. 28. 추완항소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는 2018. 8. 22. 제1심 판결 등본을 교부받은 후 비로소 제1심판결의 선고와 그 판결정본의 공시송달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로부터 2주일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피고에 대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의 변제기는 기한의 이익 상실인인 2013. 5. 1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163조 제6조에 의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의 2017. 8.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위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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