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Success story

성공사례

[형사] 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례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고심 파기환송 선고 (대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8

본문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대출 정보 내역이라는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된 사건


3. 사건의 경과


1심과 항소심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위 문서를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함


4. 대법원 판단


금융위원회법 제69조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금융감독원의 집행 간부 및 실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주기 위해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공문서로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

변호사 1:1 직접 상담
상담 예약 신청

02.2632.7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