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형로펌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 손해배상 사건에 대형로펌과 싸워 이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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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27본문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공인중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고B씨는 의뢰인 A씨로부터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는데요. 당시 B씨가 원했던 것은 아파트 내 놀이방을 운영하는 것이었기에 A씨는 이 사건 매물을 중개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매물의 아파트 관리규약을 살피면, 전용부분을 세대 내 과외 또는 합숙소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통로식은 해당 통로,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B씨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해당 매물을 놀이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테리어를 진행하던 중 주변인들의 민원을 받게 되었고 그제서야 해당 아파트 관리 규약을 알게된 것인데요. 이에 B씨측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1항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본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3. 사건의 경과
본 사무소에서 사건을 살핀 바, 해당 사건의 귀책은 원고에 있다고 판단하였고, 법리를 근거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인 공인중개사법 제 25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하면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에 '아파트 관리규약'이 해당하지 않기에 이는 온전히 원고의 귀책사유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를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법령상의 제한이 아닌,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인접세대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당시 원고의 변호인은 10대 로펌 안에 드는 대형 법무법인이었으나, 법률사무소 홍림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