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접근금지가처분 승소사례 - 채권자의 접근금지 기각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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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2-13본문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2. 사실관계
채권자와 채무자는 근로 관계에 놓여있는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독립적인 위탁관계로 기재되어 있으나, 살질적으로는 피고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출퇴근 및 업무지시 등을 받는 관계였는데요. 이 때 피고인 A씨는 인수인계 과정을 거친 뒤 '그만두고싶다'라고 의견을 전달했으며, 원고 A씨 역시 인수인계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양해해 달라며 서로 협조적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고는 갑자기 당장 다음 달부터 피고 보고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하였습니다. 당황한 피고는 반문하였지만 원고는 '퇴직금이 목표인 것이냐'면서 크게 화를 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갑작스레 다음 달부터 근무를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근무일정 조정으로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했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때리고, 폭언하며, 사업장에 지대한 영업방해 등을 자행하여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바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습니다. 먼저 CCTV등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보니 원고의 폭행 주장은 '과장'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접근금지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CCTV 및 주변인 증언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기반으로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신체적 다툼도 없었으며 단순히 피고가 원고 앞에서 근로계약서를 찢었을 뿐 어떠한 상해도 입히지 않았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때문에 원고가 폭언이나 폭행의 피해자도 아니며 사생활을 침해한다거나 집요하게 접근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해당 가처분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은 그 이유가 없음으로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