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기죄 검찰송치 성공사례 - 코인투자 사기를 당해 사기죄 송치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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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06본문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와 B씨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는데요. 당시 B씨는 A씨에게만 전달하는 고급 정보라며 코인투자 정보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C코인을 프라이빗 세일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이걸 다른 매수인에게 팔 경우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이미 물량을 매수할 사람이 있으니 원금 보장, 수익 보장이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A씨는 B씨의 계좌로 입금하여 C코인을 구입하였는데요. 하지만 약속한 대로 매수인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든 손실을 A씨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기를 당했음을 인지한 A씨는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한 바 당시 계약서상 B씨는 C코인으로부터 원금에 대해 손실이 생기는 경우, 손실 금액에 대해서 원금을 보장하는 보장, 증빙 함에 있다라는 보장책임서를 제공하며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였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음을 확인하였는데요. 사실 C코인을 구매하려는 매수인은 없었으며 해당 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과 A씨는 B씨를 유사수신행위법, 사기죄 위반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계약서와 거래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가해자를 특정한 뒤 체계적으로 고발을 진행하였는데요.
4. 사건 결과
그 결과 수사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B씨가 유사수신행위법, 사기죄 위반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송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