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물품대금 13억 성공사례 - 물품대금 13억 1심에서 패소한 사건 항소심에서 승소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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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4본문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 B씨는 지난 1심에서 원고 A씨로부터 주문한 물품을 제공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지정한 장소로 납품하여 설치까지 완료했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원고A씨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설치비 등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A씨가 해당 물품을 공급 받는 회사를 운영 중인 것은 맞지만 B씨의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 및 공급 받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1심 주장에서 실패하여 약 13억 가량의 물품대금 및 지연 손해금을 입금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피고 B씨가 해당 물품을 제조 및 납입하는 회사는 맞지만 A씨의 회사에 실제로 납품한 것이 아닌, 매입보다 매출이 많은 사정으로 세금을 줄여보고자 A씨 회사의 소속 직원을 통해 사업 종목에 물품을 추가한 이후 마치 A씨 회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가장하여 매입을 늘려 세금을 줄이고자 하였음을 발견했습니다.
허위 계약서를 기반으로 1심이 이루어졌기에 항소를 신청하여 객관적 증거자료인 계약서, 통화 녹취록, 문자 메세지 대화내역 등을 기반으로 A씨가 해당 물품 대금을 지급할 사정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이 사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물품을 공급한 것이 확인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의 소재 및 행방도 확인되지 않아 A씨가 이 사건 기본계약을 이행 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계약서 만으로 1심의 판결은 부당하다고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1심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선고한 것은 물론이고, 피고 B씨가 A씨에게 원금 및 불법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 13억 원 가량을 지급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