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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자본시장법 위반방조 성공사례 - 자본시장법 위반방조 혐의 방어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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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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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B회사의 영업직원이었습니다. B회사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로 주식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고객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등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A씨는 이를 알면서도 고객들에게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영업/판매하여 B회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B회사의 공동정범으로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사건을 검토하고 양형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당초 A씨는 B회사의 공동정범으로서 정범과 동일하게 양형기준이 내려질 상황이었는데요.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1. A씨가 당초 일용직으로 B회사에 근무하다가 입사하여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본인 외에도 영업직이 상당수 있었던 점. 2. A씨가 B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일임업의 의사결정 등에 관여하는 등 경영에 참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동 정범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가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방조범)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A씨는 형량에 대해 방조감경을 받아 정범의 1/5수준의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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