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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산명시 성공사례 - 채무자 재산명시 이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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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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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채무자 B씨로부터 채무변변제계약 공정증서에 의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B씨는 이러한 공정증서상 분할 변제의 첫 이행 기일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변제하고 있지 않은 바,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강제집행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돕기로 한 바,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았으나 재산발견이 극히 어려워 강제집행이 어려운 상태였기에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재산명시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을 가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무자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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