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통매음 승소사례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 불기소 이끈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03본문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유명한 온라인 게임에서 우연히 팀으로 만난 사이였는데요. 당시 B씨는 모든 팀원들을 통해 '똑바로 해라'라는 등의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게임에 비 협조적인 태도를 취했었는데, 똑바로 하라는 팀원들에 말에 욕설을 내뱉자 참지 못한 A씨는 B씨를 비롯한 그의 가족, 지인 등에 대한 성적인 욕설을 내뱉게 되었고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혐의로 기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한 바 A씨가 욕설을 뱉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나, 그에 이르게 된 경위에 피해자 B씨의 책임도 있는 바 관련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무죄를 주장하였는데요. ① B씨가 비 협조적으로 게임에 임하였으며, ② 먼저 욕설을 내뱉었고, ③ 피의자 A씨는 피해자 B씨에 대한 성별도 모르는 상태였으며, 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욕설을 뱉은 것이 아닌 분노 표출에 불과하였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A씨가 욕설을 뱉은 것은 맞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것이 아니기에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