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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리딩방사기 성공사례 - 리딩방업체로부터 합의금 3천 받아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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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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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B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B 회사에서는 수십 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수십 만 명의 구독자수를 보유하고 있다며 실현손익을 보여주며 유료리딩방에 가입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 처럼 말하였는데요. 이를 본 A씨는 B회사와 수천만원 상당의 유료 리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유료 리딩방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B 회사의 다른 직원은 투자손실 및 프로젝트에 참여시켜준다고 하며 수천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결제하도록 유도하였는데요. 손해가 없도록 하는것이 우선인 프로젝트라고 소개하였습니다. A씨는 이 프로젝트도 결제를 하였으나 결국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해본 결과, B회사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된 회사로서 금융투자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을 해선 안되는 회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여러 상품을 소개해가며 여러 상품에 가입시켰지만 제대로 된 투자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점을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 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건 결과 


이와 같은 내용으로 B회사를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여 경찰수사가 진행되었고 업체로부터 합의의사를 받아 3천만원에 합의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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