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노인복지법 위반 등 형량방어 성공사례 - 아동복지법위반, 노인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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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9본문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①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피고인 A씨는 아동인 피해자 B씨에게 술에 취해 주거지에서 '나의 돈을 훔쳐갔다', '너 죽이고 나도 죽일 것이다'라고 욕설하고 고함하면서 아동인 피해자 B씨를 때릴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B씨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막대한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②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 A씨는 위와 같은 일시에 주거지에서 노인인 피해자 C씨의 다리를 걷어차고 가슴을 밀치는 등 수차례 폭행을 저질러, 이로써 노인인 피해자 C씨의 신체에 상당한 폭행 행위를 하였습니다.
③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 A씨는 이전의 지방법원의 판결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 B씨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도록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동안 위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정황을 살펴본 바 피해자들의 증언, 임시조치결정문, 임시조치통보서 등으로 증거자료가 매우 뚜렷한 상황이었기에 무혐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괘씸죄로 가중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선처를 바랄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였는데요. A씨가 재범방지를 위해 알콜중독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는 의료인 소견서와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인 B씨와 노인인 C씨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를 일삼고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고도 반복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접근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재범방지의 약속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바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