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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성공사례 - 주식리딩사기로 지급했던 원금 회수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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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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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사건의 피고였던 의뢰인 A 씨는 유튜브를 보던 중 B 회사의 종목 소개 방송을 보게 되었고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에 현혹되어 전화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B 회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원금 이상의 수익을 받지 못한다면 서비스 비용을 환불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투자 리딩 정보를 받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리딩을 통해 손해만 발생했던 A 씨는 카드사를 통해 결제했던 전액을 취소하였는데요. 얼마 뒤 A 씨는 B 회사로부터 이용 기간의 이용료와 위약금 그리고 이자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덜컥 겁이 났던 A씨는 청구된 금액을 선납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의 피고였던 A 씨는 본 법률사무소와 함께 B 회사를 상대로 본소의 내용은 무효하며,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본소 청구가 기각되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사기 또는 착오에 해당했던 계약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가지급했던 금액을 반환 청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재판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그 수익을 보장하거나 반환해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없고 금융투자삼가치에 대한 조언을 하고 그 이용료를 받았을 뿐이기에 유사수신행위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①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계약서, 1:1 대화 채팅 내역 등을 근거로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보장, 수익 보장를 보장한다고 밝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즉 원고가 받은 이용료는 수익 보장을 약정하고 받은 회비 취지의 금원이므로, 이는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제4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② 또한 자본시장법상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고는 투자자문사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사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1대1 카톡방을 통해 주식정보를 제공하였기에 자본시장법상 제17조 위반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법원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음을 진정하고 청구 금액을 모두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청구금액에 ① 원고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하고, ② 제3채무자는 원고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③ 원고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④ 위 압류 된 채권들은 채권자(피고)가 추심 할 수 있다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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