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대한취소 승소사례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취소 사건에서 피신청인 대리로 기각 이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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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01본문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신청인인 의뢰인 A씨는 이전에 보증금 수억 원을 지불하고 이사건 건물에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고, 의뢰인 A씨의 동생인 B씨와 동거하기 위하여 B씨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몇 시간 이후 타 지역으로 주민 등록한 뒤 다시 이 사건 건물로 주민등록을 마쳤는데요. 계약 기간 이후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A씨는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고, 이후 이 사건 건물에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임의 경매에서 신청인인 C씨는 이 사건의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여 앞선 전세권의 설정 등기는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습니다.
이에 C씨는 이 사건 건물에서 A씨가 사전에 이 건물에서 전출함으로써 대항력을 상실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건물에 전입한 때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한 것인바, 이로써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 관련 대항력은 이 사건 전세권보다 후순위이므로, 임의경매에 의해 이 사건 전세권이 소멸한 이상 A씨는 C씨에게 대항할 수 없어 이 사건 임차권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대한취소 소송에 연루된 A씨는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주셨는데요. 의뢰인과 같이 확인하여 본 바, 이 사건 건물의 경우 A씨와 동생인 B씨가 동거하던 중 A씨가 잠시 다른 건물을 통해 타 지역 주민등록을 마쳤지만 직계가족이자 동거인인 동생 B씨가 주민등록을 유지한 채 있었으므로 피신청인의 대항력은 그대로 존속한 것을 확인하여 재판 당시 이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A씨와 같이 전세권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경우 전세권자로서의 지위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기에 이는 원래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 원래 가졌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권리로 대체하려고 한 점이 아니기에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여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변제 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에 기하여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임차주택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의뢰인 A씨 역시 전세권자 및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모두 갖추고 있기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후순위인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임차권 등기는 취소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임차건물을 경락받아 양수한 C씨는 A씨에게 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에 C씨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C씨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법원에서는 피신청인인 A씨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신청인인 C씨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였기에 피신청인인 의뢰인 A씨 입장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