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건물손상, 업무방해 성공사례 - 특수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가벼운 징역형으로 마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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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8본문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우선, 피고인은 이미 폭행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① 피고인은 한 지구대 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을 내뱉고, 돌 등을 발로 차며 난동을 피우다가 그 곳 바닥에 있던 돌을 들고 지구대 순찰차 조수석을 향해 수차례 던져 상당한 수리비가 들도록 순찰차를 손괴하였습니다. 즉,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상당한 수리비가 들게끔 손상하였기에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② 피고인은 또 다른 날,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욕설을 내뱉고, 테이블 위에 있던 여러 위험한 물건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주변 손님, 식당 주인등을 위협하는 등 수시간 소란을 피웠습니다.즉,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에 상당한 방해를 하였기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는데요.
3. 사건의 경과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여러 사실관계를 검토해 본 결과, 이미 의뢰인이 다수의 폭행 전과가 있으며 CCTV 등 증거자료가 매우 뚜렷한 상태였기에 무죄, 무혐의 등을 주장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괘씸죄로 가중처벌을 받을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물론 재범 방지의 의사를 보이기 위하여 반성문, 주변 지인 및 가족의 탄원서, 변호사 의견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공무소 물건을 손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얼마 이후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미 수차례 폭행 관련 전과가 있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참고하여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