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주거침입, 절도, 사기 등 집행유예 성공사례 - 주거침입,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이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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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1본문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먼저 피고인은 관련된 범죄행위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① 피고인은 한 고시원 빌라에 문이 자주 열리는 것을 호실이 있는 것을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던 피고인은 해당 호실에 들어가 지갑을 훔쳐 피해자 A씨의 재물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주거침입 및 절도로 기소되었습니다.
② 얼마 후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절취한 해당 카드들을 편의점에서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담배, 술 등과 같은 시가 수십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물을 피해자로부터 절취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카드들을 사용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이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여러 사실관계를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이 관련된 내용으로 기소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단 1회이며, 그 이후 시간이 상당히 흐른 점을 보아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결합하여 주장할 경우 충분히 선처를 바래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섣불리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기엔 CCTV 등과 같은 뚜렷한 증거자료들이 있었기에 첫 진술부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임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지정하여 반성문, 가족 및 지인의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과 함께 피력하였는데요.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지갑과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해당 카드를 사용하고 지갑 내의 재물을 사용하였기에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첫 진술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계획과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등 다양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