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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항소심 집행유예 -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항소심 진행하여 집행유예 이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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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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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우연히 중계기를 설치·관리할 대장자를 모집한다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기에 유심을 삽입하거나, 교체하고 어플을 설치하는 등 다른 기기에서의 통화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리할 경우 매월 수백만원 상당의 월급을 주겠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피고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휴대전화 단말기 수십대, 유심칩 수십개를 등을 교부받아 모 어플을 활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사용하는 통신기기와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연동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요. 이에 조직원들은 보다 손쉽게 국외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위 말하는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역할이었는데요. 


이에 피고인은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형을 결정 받아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분들과 함께 여러 정황을 살펴본 결과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전혀 무지하였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이라 어떠한 일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통해 일자리를 얻고, 지시받은 업무만 처리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통화내역·메세지 대화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미필적 고의' 부분에 있어서 첨예한 법적 공방을 벌였는데요. 또한 피고인이 초범임은 물론이고,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모든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을 반성문, 탄원서, 변호인 의견서,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하여 증빙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여러 정황 사실을 검토하여 본 결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에 이르렀으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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