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공사례 -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여신전문금융업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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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7본문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우선, 피고인은 관련한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습니다.
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한 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결제수단이나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이나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A씨 (노래방 주인)를 기망하여 시가 대략 100만 원 상당의 술, 서비스 등을 편취하였습니다.
② 피고인은 해당 노래방에서 직원으로 있는 피해자 B씨 명의의 카드를 절취하여 마치 해당 카드가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 처럼 제시하여 또 다른 노래방에서 서비스를 즐긴 뒤 해당 카드로 요금을 결제하였고, 이후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대략 40만 원 상당의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해당 사안을 파악하였을 때 CCTV, 카드사용내역, 동종전과 기록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 보았을 때 증거자료가 뚜렷하다고 판단되었고, 더불어 누범·경합범 가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무죄 혹은 무혐의 등을 주장하였다간 괘씸죄로 가중처벌까지 받을 것이 우려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최대한 피해복구에 힘쓰는 것으로 변론 방향을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는데요.
4. 사건결과
이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이전 관련 범죄로 인해 재판 중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피해자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복구에 힘쓰고 있고, 경제 형편이 좋지 않음을 고려하여 '가벼운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