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성공사례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승소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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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04본문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채무자는 주택건축 판매 및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업을 하는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A라는 부동산을 매수한 뒤 공사가 진행 중인 지상 건물이 완공되어 판매할 경우 큰 수익을 걷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지만,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자산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에게 '좋은 부동산을 발견하였으니, 돈만 빌려준다면 공동 매수인으로 올려주고, 추후 건물을 완공하여 판매 후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채권자를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신뢰하고 돈을 지급하였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신축건물 양도 양수 약정서까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A부동산에 대한 대금까지 채무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채무자는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기 이후 바로 이를 은닉·은폐해 편취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안소송은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채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또한 처분할 우려가 있어 가처분을 하지 아니할 경우 위 본안 소송의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해당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채무자가 A라는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