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 상해죄 형량방어 배상명령신청 각하 성공사례 - 폭행, 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형량을 방어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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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6본문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①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한 가게에 들어가 냉장고를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자A씨가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욕설을 내뱉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A씨의 얼굴을 여러차례 가격하였습니다.
② 이 사건 이후 한 달이 지났고,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B씨에게 달려들어 이유 없이 얼굴을 가격하고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하는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및 안면골절의 상세불명 부분에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여려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기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판단, 형을 최대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4. 사건결과
이에 재판부에서는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고 특수협박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각 범행을 저질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를 참작받아 가벼운 징역형에 그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