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1심 전부 패소한 조합 정산금 사건 항소심에서 뒤집고 1억 원 승소 (수원지법 2020나6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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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8본문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원고는 2명의 동업자와 함께 동업자 중 1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태양광 회사에 각 1억 원씩 대여(출자)하여 태양광 회사를 운영하며 얻는 수익을 나누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함 그러나 원고와 동업자들의 사이가 틀어지며 원고는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원고는 태양광 회사에 출자한 금원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함
3. 사건의 경과
1심에서 원고는 태양광 회사에 출자한 것은 '대여금'이며, 동업이 아닌 직원으로써 근무하였으므로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함. 1심 결과, 원고 청구 기간(전부 패소)
변호인은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여 1심에서 주장한 '대여금'이 아닌 '조합의 정산금'을 주장하였고, 태양광 회사의 관련된 모든 자료를 건네받아 구체적인 정산금을 특정하여 주장함
4. 판단
1심 판결을 모두 뒤집고,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 및 주식대금 합계 1억 원을 지급(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하라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