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에 연류된 사건에서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를 다투어 무죄 (서울중앙 2020고정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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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8본문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수료 2%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코인마진거래를 제안받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원으로 특정한 코인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구매한 코인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코인 거래를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혐의로 기소됨
3. 사건의 경과
피고인의 경우 약식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청구 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미필적 고의부분을 다툼
4. 판단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무죄 판결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