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문화상품권 구매 대행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된 사건 무혐의 (서울북부지검 2020형제46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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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8본문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피의자는 알바**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문화상품권의 PIN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피의자는 위 행위가 보이스피싱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기방조로 고소되어 조사가 진행됨
3. 사건의 경과
경찰, 검찰에서 각 1회씩 피의자에 대한 불법성 인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었고, 피의자는 일관되게 진술을 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였음
4. 판단
피의자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자가 사기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판결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