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례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가 공문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상고심 파기환송 선고 (대법…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8본문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인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대출 정보 내역이라는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된 사건
3. 사건의 경과
1심과 항소심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위 문서를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함
4. 대법원 판단
금융위원회법 제69조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감독원장 등 금금융감독원의 집행 간부 및 실국장급 부서의 장 등 금융위원회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원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보호해주기 위해 필요에서 모든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공문서로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