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차용증 없이 상대방에게 빌려준 금전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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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3본문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관계였으며, 어느날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원고는 의심없이 돈을 빌려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피고는 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원고와 피고는 다툼이 발생하였으며, 원고는 피고가 금전을 상환 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 판단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3. 사건의 경과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금원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항변을 하여 변호인은 사실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다투어 금전 이체가 대여금 성질의 것임을 입증함.
4. 1심 판단
1심 판결에서 원고가 빌려준 금원은 대여금이라는 것을 입증됨으로 원고의 주장을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