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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죄 불송치 성공사례 - 사기죄로 기소 당했으나 불송치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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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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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임효승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차홍순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를 고소한 고소인 B씨는 A씨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입니다.


B씨는 A씨의 회사 홍보 및 영상 제작에 대한 투자금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일정 부분 수익금을 분배 받는 계약이었는데요. A씨의 회사는 영상 제작 및 상품 판매를 하는 업체로서 성실하게 계약에 이행하였으며, 실제로 제작 및 생산 단계까지 나아가 수익화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수익이 빠르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만으로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고소인 B씨의 취지는 '투자계약의 목적인 영상제작 및 상품 판매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하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기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관련 반박 자료를 기반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의 회사는 영상제작 및 상품 제작에 있어서 해외의 부품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생산이 지연되었던 점은 있으나 여러 검역과정을 통해 수입을 진행한 것은 물론, 지연되는 사정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여러 번 고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은 실질적인 영상 제작 및 상품 판매를 위해 수익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의도적인 지연'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투자계약서 조항 1조 (투자금 상환)를 살펴보면, 의뢰인 A씨의 회사가 '파산, 거래 중단 등으로 사업의 불가능해 지는 경우, 채권들로부터 가압류 ․ 가처분 ․ 압류 ․ 추심명령 등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 본 계약 상 수익금 계산 및 지급에 있어서 허위 자료를 근거로 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본 계약 보고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중요한 자산에 대한 매각, 임대, 기타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포기하는 경우, 그리고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고소인 B씨는 투자금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기에, 이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지금 본 사건은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 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소명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을 '불송치 (혐의없음)'로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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