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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투자사기 손해배상 성공사례 - 주식투자사기 손해배상 승소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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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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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임효승 변호사, 차홍순 변호사, 안기혁 변호사, 강승우 변호사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주식, 코인 등 가상거래 화폐 투자를 공부하기 위해 한 오픈채팅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오픈채팅의 방장이었던 피고 B씨로부터 상장 되지 않는 비상장주식 C를 마치 상장될 것처럼 고액에 살 것을 유도하였습니다. 


B씨는 비상장주식 C의 수익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며, 나스닥 직상장 가능성이 높음은 물론이고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료를 공개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A씨는 일정기간 B씨가 지정하는 계좌에 지속적으로 송금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으며, 비상장주식 C는 상장할 가능성도, 수익성도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었기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함께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조직적으로 A씨를 비롯한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드러났기에 피해를 본 사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상장 가능성 및 수익성이 없었던 C주식을 과도하게 부풀려 투자를 유도한 점, 상장이 되지 않아 불안해 하자 추가 매수를 유도할 수 있게끔 조직적으로 오픈채팅 내에서 활동한 점 등을 기반으로 피고 B씨가 A씨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 B씨는 원고 A씨에게 투자 원금은 물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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