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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성공사례 -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 받았으나 불송치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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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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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차홍순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와 고소인 B씨는 어린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B씨는 A씨를 통해 모 주식회사에 투자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A씨 역시 회사 상사의 권유로 알게 된 투자상품이었으며, 단기적인 상품으로 회사 자체에서 유력하게 밀어주는 투자상품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영업직이자 말단 사원이었던 A씨는 회사에서 교육 받은 대로, 회사의 교육자료로 주변인들에게 나눠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투자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으며, A씨 본인 역시 투자금을 넣었다고 하였죠. 


그 당시 다수의 언론, 기사, 경제 채널에 노출되었던 회사였기에 모두들 신뢰를 갖고 투자상품 홍보에 나섰었는데, 알고 보니 해당 주식회사는 투자가치가 없는 상품으로, 점점 이자 지급이 지연된 것은 물론이고, B씨는 물론 A씨가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3. 사건의 경과


당시 본 변호인은 사건을 파악하면서, 의뢰인 A씨 역시 피해자인 상황이었기에 모든 혐의 부인에 나서기로 하였는데요. 계약서를 토대로 정상적인 투자계약이었음은 물론, 어떠한 원금보장의 조항도 없었을 뿐더러, A씨 역시 투자금 이체 이후 상당한 피해를 입었음을 증거자료를 토대로 입증하였는데요. 의뢰인 A씨가 B씨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자 한 사실이 없고, B씨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주력상품을 홍보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황이기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A씨의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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