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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단체사기 고소 구공판 성공사례 - 유명인 사칭 주식리딩방 단체사기 피해를 당해 기소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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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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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차홍순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 외 3인(이하 의뢰인들)은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유명인 및 대기업 임원직을 사칭한 단체 채팅방 및 온라인 모임 가입을 통해 공부를 진행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씨는 의뢰인들에게 주식 무료 리딩을 시켜주면서 수익률 300~1000% 보장함을 물론, 기관투자세력으로 운영 되기에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취지로 의뢰인들의 투자금을 갈취하였습니다. 특히 바람잡이를 통해 수익이 난다고 착각하도록 의뢰인들을 기망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어떠한 수익금 및 원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한 결과, 확정적인 수익을 강조하며 의뢰인들을 기망한점, 유명인 사칭 및 대기업 임원 사칭을 통한 혼란을 주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해외 거래 사이트, 채팅방 대화내역 및 입금내역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 엄밀히 조사하여 엄격히 처벌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검찰측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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