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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유권이전 성공사례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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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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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임효승 변호, 안기혁 변호사



2. 사실관계



피고인 A씨는 원고 B씨와 부동산을 구매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채결하였는데요. 원고는 계약 당일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중도금만 일부 납부한 채 다음 달 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연장한 잔금일이 도래했음에도 원고 B씨는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B씨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의뢰인과 새로운 매매계약을 채결하여 부동산을 거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 B씨는 비록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하였지만 A씨 역시 제한물권말소의무와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지 않은 점 등 피고인도 거래에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자신들의 매매계약이 아직 유효함을 주장하였고, 피고인 A씨와 부동산을 거래한 의뢰인까지 피고인 A씨의 배임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함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체계적으로 계약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검토하였고,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가 제기되어 있었기에 피고인 A씨와 원고 B씨의 계약이 해제 되었음을 주장하여 소송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인 A씨와 원고가 합의 하에 잔금 불이행시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던 점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부동산 계약에 있어 잔금 지급 여부를 계약 효력의 결정 요인으로 보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연장한 잔금일 전후까지도 피고인 A씨에게 제한물권말소의무나 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 여부 등의, 원고가 주장했던 피고인의 의무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고, 잔금일이 도래했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적으로 합의 변경이나 매매계약의 존속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반해,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각서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하였기에 실질적으로 1차 매매계약 자체가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고인의 이런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기에, 배임으로 인한 계약 무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차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고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채권자대위소송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 각하할 것을 판시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본인의 부동산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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