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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투자사기 성공사례 - 리딩방업체로부터 합의금 2,780만원 받아낸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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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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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안기혁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B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B 회사에서는 수십 개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수십 만 명의 구독자수를 보유하고 있다며 실현손익을 보여주며 유료리딩방에 가입하면 많은 수익이 발생할 것 처럼 말하였는데요. 이를 본 A씨는 B회사와 수천만원 상당의 유료 리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유료 리딩방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B 회사의 다른 직원은 투자손실 및 프로젝트에 참여시켜준다고 하며 수천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결제하도록 유도하였는데요. 손해가 없도록 하는것이 우선인 프로젝트라고 소개하였습니다. A씨는 이 프로젝트도 결제를 하였으나 결국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해본 결과, B회사는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등록된 회사로서 금융투자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을 해선 안되는 회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여러 상품을 소개해가며 여러 상품에 가입시켰지만 제대로 된 투자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점을 확인하여 이를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4.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 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건 결과 


이와 같은 내용으로 B회사를 유사수신행위법위반,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여 경찰수사가 진행되었고 업체로부터 합의의사를 받아 투자금 전액 2,780만원에 합의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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