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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죄 기소성공 - 사기죄로 공판기소 성공 이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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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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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변호사 안기혁


2. 사실관계


건설업을 하고 있는 의뢰인 A씨는 지방의 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요. 피고인은 건설도급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다고 본인을 소개하였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레미콘이 필요해진 의뢰인은 피고인(도급업체)으로부터 이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에 레미콘이 오지 않았고 현장소장이 직접 피고인의 회사라고 했던 레미콘 회사에 연락해보니 비용이 입금되지 않아서 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레미콘 회사에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요. 피고인에게 상황을 말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돈을 마련해 환불해준다고 하며 지급한 비용의 일부만을 돌려주고는 수개월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3. 사건의 경과


현장소장과 도급회사와의 통화 내용에서 추정컨대 피고인은 도급업체 직원이 아니며 전화로 영업만을 하는 브로커로 추정된다고 말하였는데요. 더군다나 돈 역시 장기간 돌려주지 않아 결국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금내역과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 등을 바탕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피고인은 공사 도급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레미콘을 불러주겠다고 기망하며 비용을 요청하고, 지급받았지만 실제로 레미콘을 불러줄 의사가 없었던 점, 비용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검찰은 고소장과 증거 등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아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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