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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재해부상순경 7급 승소사례 - 재해부상군경 등급판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승소 이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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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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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해군 부사관으로 입영하여 군 복무 중 슬관절, 연골 등 다수의 관절에 큰 신체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 취소되며 재해부상군경 요건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원고는 재심 신체검사를 통해 6급 8121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았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등급기준 미달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재결에 따른 심의 결과 재해부상군경 7급 8122호 판정을 받게 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다소 억울한 판결 부분이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게 되었는데요. 본 변호인은 원고의 무릎 관절에 대한 기능장애에 대한 정도가 핵심 쟁점이기에, 해당 부분에 상당한 중증도 기능장애를 겪고 있음을 증거자료를 기반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의뢰인 A씨가 군복무 중 부상으로 인하여 고관절에 대한 기능장애까지 발생하였음을 장애인복지관의 물리치료 소견서를 통해 증빙하여 위 사건의 처분은 부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진료기록감정결과가 주장하는 사실에 부합하고, 증거자료를 참작해본 결과 일치하기에 이를 참작하여 원고의 상이 등급을 6급 8121호로 결정할 것을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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