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거래계약해제 성공사례 -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계약금 분양대금반환청구의 소 제기해 전액 돌려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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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0본문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차홍순, 강승우, 김남오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원고)는 건물을 공급하기로 한 신탁회사 B(피고)에게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아파트 분양을 하는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였습니다. 그 곳에서 분양대행사 직원 C씨가 A씨에게 소액의 청약금액만 일단 걸어두고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여 A씨는 소액을 납부하였으나, 며칠 간 여러 판단을 거친 뒤 해지하려고 모델하우스에 재방문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분양대행사 직원 C씨에게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C씨는 A씨에게 무조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며 계약을 종용하여 결국 C씨는 수 천 만원에 달하는 가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통보 받고 가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C씨에게 요청하였으나,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가계약금을 돌려받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 A씨와 함께 사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녹음본에서 A씨는 C씨에게 계약을 진행해도 분양대금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말했던 점, A씨가 대출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을 알지만 C씨는 계속해서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며 A씨가 착오하게 만든 점 등을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이에 B 신탁회사는 A 씨와 '부동산거래계약해제'를 하여 가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