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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시설이용료청구 성공사례 - 시설이용료청구 상고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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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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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2. 사실관계


지난 판결에서 의뢰인 A씨가 B씨와 합의하여 C씨를 D업체에 위탁했다는 주장에 의하여 C씨의 시설이용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해당 부분에 있어서, C씨와 D업체 사이에 시설이용계약을 맺을 당시 법정 대리인이었을 뿐, 당사자가 아니기에 해당 계약 체결과는 전혀 무관한 사정이었기에 상고를 진행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 A씨와 함께 상황을 파악한 바, D업체는 노인복지시설로, 노인복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해당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법 제46조 제1항의 ‘부양의무자’는 노인에게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노인이 비용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자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노인과 관련 있는 범주를 설정한 것이지 노인과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한 없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규는 아닙니다.


따라서 의뢰인 A씨는 시설이용료에 대한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음으로,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D업체는 B씨가 이전 소송에서 이행권고결정을 확정 받아 소멸시효의 중단이 본 소송까지 미쳤다고 주장하나,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의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는 다른 부징전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미치지 않음으로 이 사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의 비용 역시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A씨는 승소하여 수천만 원에 이르는 청구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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