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고소대리 성공사례 - 친구가 돈 안 갚아 사기죄로 고소해 징역형 집행유예 및 2,100만원 합의금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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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30본문
1. 담당변호사
변호사 임효승, 안기혁, 차홍순, 강승우, 김남오
2. 사실관계
A씨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대학 같은 학과로 친해진 A씨와 B씨는 서로 같은 취미관과 가치관으로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가 A씨에게 생활비가 급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합니다. A씨는 B씨가 평소 열심히 살고 똑부러진 성격으로 당연히 갚을 줄 알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에게 수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갖은 이유를 대며 B씨는 이번만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 곧 있으면 돈이 나온다.'라며 갖은 거짓말로 A씨를 기망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돈이 수 천 만원에 달하였고, B씨는 A씨가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자 연락 두절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경과
이에 본 A씨는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홍림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의 정황을 살폈습니다. 사실을 살펴본 결과 B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고 사실 생활비가 급한 것이 아닐 도박, 코인, 주식 등으로 거액의 돈을 탕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B씨는 애초부터 돈을 갚을 계획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이 점을 들어 본 법무법인 홍림은 A씨를 대신해 B씨를 사기죄로 엄벌을 처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합의를 제시해왔고, 2100만원의 합의금을 받고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 판결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