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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중고거래 사기 손해배상 1,097만원 승소 사례 - 중고명품 구매 위해 입금했는데 물건을 보내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해 승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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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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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변호사  



변호사 강승우 



2. 사실관계



의뢰인 A씨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이셨습니다.


의뢰인 A씨는 평소 사고 싶었던 명품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지인으로부터 B씨를 소개 받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중고명품을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고, B씨도 흔쾌히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A씨는 B씨에게 입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2개월 동안 중고명품을 보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돈을 돌려받고자 본 법무법인 홍림으로 방문하셨습니다.

 


3. 사건의 경과



본 법무법인에서 사건을 살핀 바 A씨가 입금한 내역, 중고거래를 위해 서로 주고 받은 대화 메시지 내역, B씨는 사실상 갚을 여력도 없었고 반환할 의사도 없었다는 점, B씨가 2개월 간 계속해서 A씨를 기망한 점, 또한 A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 청구액 1,097만원 전액 반환하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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