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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LEGAL FAQ

개인회생 신청 전에 가족에게 빌린 돈을 먼저 갚아도 괜찮을까요?

2026.10.19조회 23

본문

ANSWER

가족에 대한 채무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실제로 돈을 빌렸다면 그 채무도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일부 상환내역 등을 통해 실제 차용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빌린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전에 반드시 먼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남아 있는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직전의 변제는 자세히 확인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일정 기간의 계좌거래 내역을 제출하면 가족에게 송금한 사실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 직전에 큰 금액을 지급했거나 금융기관의 연체가 시작된 이후 가족에게만 채무를 변제했다면 법원에서 우선변제의 이유를 묻거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월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생활비나 치료비 등 다른 사정으로 가족에게 돈을 보낸 것이라면 그 내용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숨기기보다는 차용 경위와 상환 시점, 실제 지급액을 정확하게 정리해 개인회생 신청서에 반영하는 것이 안정적인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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