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보유한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처분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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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신청 당시의 보유수량과 가치를 밝혀야 합니다
상장주식은 증권사 잔고증명서와 거래내역을 통해 보유수량과 평가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도 거래소별 잔고와 지갑 내역, 최근 거래내역 등을 제출해 보유 사실과 평가금액을 밝혀야 합니다.
가격 변동이 큰 자산은 신청 당시와 법원의 심사 당시 가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가 기준일과 수량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에 보관한 가상자산도 신청인 소유라면 재산목록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매도대금의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처분해 생활비, 세금 또는 치료비 등에 사용했다면 해당 사용내역을 계좌거래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매도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족 계좌로 이체한 뒤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재산을 숨기거나 부당하게 처분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새로운 투자를 반복하면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큰 손실이 발생하면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유수량과 매도금액, 입금계좌 및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도록 자료를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사실보다 이를 누락하거나 매도대금의 흐름을 밝히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관련 내역을 투명하게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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