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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LEGAL FAQ

법인대표가 연대보증한 회사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2026.10.19조회 18

본문

ANSWER

대표자 개인의 보증책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대출약정서나 보증서에 대표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다면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대표자에게 보증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대금, 사업장 임대료, 물품대금도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보증했는지에 따라 개인회생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때 대출약정서, 연대보증서, 채무확인서 및 채권자의 청구서 등을 통해 보증 범위와 현재 채무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기관이나 대표자가 회사 채무를 대신 갚은 사람이 있다면 향후 발생할 구상금채무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자의 개인회생이 회사 채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법인이 부담하는 원래 채무까지 함께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는 법인이나 다른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자에게 계속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집행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개인회생만 진행할 것인지, 회사의 폐업이나 법인회생·파산 절차도 함께 살펴볼 것인지는 회사의 영업상태와 보유재산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채무 중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이 발생하는 항목을 먼저 선별하고, 보증채무와 구상금채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채권자목록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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