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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승변호사]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대여금과 투자금, 채권압류 및 추심 시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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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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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인해 최근 마땅히 받아야 할 물품대금, 회수 기간이 지났거나 구두 계약 후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투자금 등 액수를 불문하고 금전적 거래로 인한 채무-채권자간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 




위 기사는 아래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62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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