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승변호사] [시사매거진] 헤어진 연인 대상으로 진행되는 불법촬영 범죄, 성폭력처벌법 위반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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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2본문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촬영 행위'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혹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헤어진 연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및 협박 행위를 할 경우, 이는 명백한 성범죄로 간주되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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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5780